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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조세불복TAX AUDIT & APPEAL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상담받으세요.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가 상장사·금융지주사 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통지서 확인부터 소명자료 준비, 조사 입회, 불복 청구까지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서류를 챙깁니다.

조사 사전통지
15일 전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전에 통지
불복 청구 기한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경정청구
5년법정신고기한 후
01이런 걱정으로 찾아오십니다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같은 질문에서 막힙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항목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답변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통지서가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소명 자료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요청받은 범위를 넘겨 자료를 내면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 낼 자료와 설명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조사 결과가 억울한데, 불복이 되나요?

과세 전 단계의 적부심사와 과세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거의 다 됐어요

불복 기한은 엄격해서 하루 차이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02대응하는 사람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조사 대응은 경험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라, 통지 단계부터 직접 챙깁니다.

I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통지서 분석부터 소명, 조사 입회, 불복 청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II

상장사·금융지주사 조사 경험 다수

상장사와 금융지주사의 세무조사 대응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조사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03혼자 vs 함께

혼자 대응할 때와
세무사와 함께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한 줄, 제출 서류 한 장이 이후 과세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혼자 대응하는 경우
세무사와 함께하는 경우
통지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변
조사 범위와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답변 방향을 정리
요구받은 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제출
필요한 자료만 근거와 함께 정리해 제출
조사 현장에서 즉석으로 설명
조사 입회에 함께하며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
결과 통지 뒤 불복 기한을 놓침
결과 통지 즉시 불복 절차와 기한을 계산
04단계별 대응

통지에서 결과까지,
네 단계로 대응합니다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어,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짚습니다.

조사 통지

통지서 확인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 중

소명·입회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조사 현장에 함께하며 답변을 조율합니다.

결과 통지

결과 분석

결과 통지서의 추징 항목과 세액을 분석해 다툴 쟁점을 정합니다.

불복

불복 청구

맞는 불복 절차를 정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05불복 절차

불복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과세 전과 과세 후의 절차가 다르고,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I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고지 전에 과세가 맞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II

이의신청·심사청구

세금이 고지된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국세청에서 심리합니다.

III

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전문 심판관이 심리합니다.

절차와 기한은 세목과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는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보다,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 자료와 설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쟁점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 불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심리하는 기관과 결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이 많다고 생각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통지서 내용 확인부터 소명자료 준비까지 세무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