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항목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답변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요청받은 범위를 넘겨 자료를 내면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 낼 자료와 설명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과세 전 단계의 적부심사와 과세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불복 기한은 엄격해서 하루 차이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조사 대응은 경험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라, 통지 단계부터 직접 챙깁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통지서 분석부터 소명, 조사 입회, 불복 청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장사와 금융지주사의 세무조사 대응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조사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답변 한 줄, 제출 서류 한 장이 이후 과세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어,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짚습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조사 현장에 함께하며 답변을 조율합니다.
결과 통지서의 추징 항목과 세액을 분석해 다툴 쟁점을 정합니다.
맞는 불복 절차를 정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과세 전과 과세 후의 절차가 다르고,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고지 전에 과세가 맞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국세청에서 심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전문 심판관이 심리합니다.
절차와 기한은 세목과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보다,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 자료와 설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쟁점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심리하는 기관과 결정 시점이 다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