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파악부터 공제 검토, 신고서 작성까지 초기 상담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며 전과정을 챙겨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하나씩 떼어 보면 단순해 보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를 먼저 조회하고,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협의분할 방식에 따라 배우자공제와 이후 양도세까지 달라질 수 있어, 분할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짜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서 작성은 시작일 뿐, 신고 이전과 이후까지 이어지는 범위가 다릅니다.
에이앤케이가 상속 건을 진행할 때 지키는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세와 함께 설계합니다.
분납·연부연납 안내부터 신고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갖춰 두는 것까지, 신고가 끝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상담 전에 비용을 가늠해 보세요.
| 상속재산 | 수수료 (VAT 별도) |
|---|---|
| 10억 원 미만 | 200만 원 |
|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2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0.2% |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400만 원 + 20억 원 초과분의 0.15% |
|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55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0.1% |
|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 75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0.09% |
| 10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100억 원 초과분의 0.08% |
| 2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0.07% |
| 300억 원 이상 | 별도 협의 |
| 조사 유형 | 수수료 (VAT 별도) |
|---|---|
|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 서비스로 제공 |
| 정식 세무조사 (세무서) - 상속재산 50억 이하 | 300만 원 ~ 500만 원 (조사 범위에 따라 상이) |
| 정식 세무조사 (지방국세청) - 상속재산 50억 이상 | 500만 원 ~ 2,000만 원 (조사 범위에 따라 상이) |
상담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 현황과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공제와 분할 방향을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무료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등 기본 자료를 보내 주시면 미리 검토합니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린 뒤 계약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산 평가, 공제 검토, 세액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시 납부, 분납, 연부연납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서와 신고 책자를 전달해 드립니다.
상속은 세무·등기·평가·분쟁이 한꺼번에 얽힌 일이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재산 파악, 공제 검토, 세액 시뮬레이션, 신고서 작성과 사후관리를 총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상속등기를 세무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연계해 가액을 정리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나 유류분 등 상속 전반의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신고기한·분할협의·송금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정해져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와 장례비용 영수증부터 챙겨두시고,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시고,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세무칼럼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 발생 시 해야 할 일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년(가업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네,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만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특히 고액 상속이거나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면 세무조사·조세불복 서비스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200만 원(VAT 별도)이고, 10억 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초과분의 0.2%~0.07%를 더합니다. 300억 원 이상은 별도 협의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이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무서 300만~500만 원, 지방국세청 500만~2,000만 원(VAT 별도, 조사 범위에 따라 상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담은 무료입니다.
재산 파악부터 공제 검토, 신고, 사후관리까지 상속 전문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부담 없이 비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