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것과 물려주는 것은 같은 집이어도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신고 전에 세액을 비교해 보고, 비과세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세무사가 함께 찾습니다.
하나씩 떼어 보면 단순해 보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에 따라 달라지고, 고가주택은 일부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최근 정부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도 방식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져, 신고 전에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팔기 전에 확인하면 세액을 바꿀 수 있고, 판 뒤에는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을 확인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집니다. 2027~2028년 한시 완화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이 아니므로 세무칼럼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 당시 계약서와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빙이 없으면 환산 방식으로 계산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같은 사람에게 준 증여는 합산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준 증여는 합산됩니다. 언제 얼마를 나눠 증여할지가 세액을 가릅니다.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생기고, 나머지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에 시가보다 낮게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증여로 과세됩니다.
양도와 증여는 세무·평가·등기가 함께 움직이는 일이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양도·증여 방식별 세액을 비교하고 비과세·공제를 검토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나 취득가액이 쟁점일 때 감정평가를 연계해 가액을 정리합니다.
증여·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세무 신고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합니다.
기한은 양도·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되니, 계약 전에 일정을 먼저 맞춰 둡니다.
양도·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를 비교하고 잔금일을 정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이고, 증여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아닙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 현재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2028년 한시 완화 정부안이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세무칼럼 -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안, 2027·2028년 시기별 세율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바꿀 수 없는 선택이 많습니다. 세액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