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주소입니다.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 해외 상속인의 협의분할은 영사 서명인증(외국국적자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과 등기용 등록번호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있게 일정을 짜야 합니다.
- 현금을 미국으로 받는 상속인은 한국 상속세 납부 증빙을 갖춰 송금하고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서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 마을세무사와 성동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성수동·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의 상속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국에서 사는 분이 있는 케이스는 상담 첫 마디부터 다릅니다.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서류에 서명은 어떻게 받나요", "신고기한이 늘어난다는데 맞나요", "받은 현금을 미국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질문은 제각각처럼 보여도 결국 세 가지, 즉 신고기한, 협의분할, 송금으로 모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비거주자 상속인이란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도 않는 상속인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시민권자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같은 기산일부터 6개월이고요.
사망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두 기한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 2026.10.15. 기준 마감일 |
|---|---|---|
|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국내 주소 | 말일부터 6개월 | 2027년 4월 30일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 말일부터 9개월 | 2027년 7월 31일 |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실제 주소라는 점은 여기서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 여부만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를 판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고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국내 주소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6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에 생활 기반이 있으면 9개월 대상입니다.
주소 판단이 애매한 사건에서는 9개월로 알고 있다가 6개월 안에 신고했어야 했던 경우가 가장 아픕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리는 사건은 6개월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고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공제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가르는 기준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입니다. 두 경우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
| 과세 대상 재산 | 국내외 전 세계 상속재산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
| 공제 | 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 |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
| 상속인의 국적·주소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한국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그 나라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면, 한국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덜어 줍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세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서류와 일정입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의 서명은 영사 앞에서 받는 서명인증이나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을 기준으로 준비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준비 항목 | 방법 |
|---|---|
| 서명 | 협의분할서에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서명인증을 받거나, 협의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위임장에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
| 주소 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 인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체류국 관공서가 발급한 주소 증명 중 하나를 냅니다 |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
| 협의서 작성 | 상속인이 한 장에 연명하기보다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 우편 왕복 횟수를 줄입니다 |
| 법정지분 등기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은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위 재외국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처럼 외국인 상속등기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적 상실 시점과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영사관 예약과 국제우편 왕복 때문에 서명 한 번에 몇 주가 걸리는 일도 흔합니다.
협의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신고와 납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미분할 상태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먼저 신고·납부하고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처럼 분할이 요건인 공제는 분할 기한이 따로 있으니 사건별로 달력에 표시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법무사가 함께 진행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상속 등기 경험이 많은 법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등기와 서류는 법무사가, 상속세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서로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아래 순서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 단계 | 핵심 작업 | 담당 |
|---|---|---|
| 1. 상속인·재산 확인 | 상속인 전원의 주소·국적 확인(6개월·9개월 판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 | 세무사 |
| 2. 분할안 설계 | 상속세 시뮬레이션, 공제 반영, 납부 재원 계획 | 세무사 |
| 3. 해외 서류 준비 | 서명인증·위임장, 주소 증명, 등기용 등록번호 | 법무사 |
| 4. 협의분할·등기 | 협의분할서 확정, 상속등기 | 법무사 |
| 5. 신고·납부 | 기한 내 신고와 납부, 필요 시 수정신고 | 세무사 |
| 6. 현금 수령·송금 | 납부 증빙 정리, 송금 서류 안내 | 세무사 |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한 장에 보이면 해외 상속인이 낀 사건에서 흔한 서류 누락과 기한 역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현금을 미국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현금을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상속세 신고·납부와 송금 증빙을 정리하고 미국에서는 금액에 따라 Form 3520과 FBAR 보고를 챙겨야 합니다. 시점별로 나누어 표에 담았습니다.
| 나라 | 해야 할 일 | 시기 |
|---|---|---|
| 한국 |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인 각자의 연대납세의무 확인 | 신고기한 내 |
| 한국 | 상속 사실과 상속세 납부를 증빙하는 서류 준비 후 은행에 송금 절차 확인 | 송금 전 |
| 미국 | Form 3520 제출: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이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 다음 해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때 |
| 미국 | FBAR 보고: 한국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 다음 해 4월 15일 기한, 자동 연장 가능 |
미국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단계에서는 은행이 금액에 따라 자금의 출처와 상속세 납부 증빙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기준 금액은 은행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송금 전에 거래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고 상속세를 납부한 뒤 관련 증명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분이 있으면 9개월 기한으로 보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다만 그 상속인에게 국내 생활 기반이 있으면 주소를 국내로 볼 수 있어서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로 실제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각종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에게 협의를 맡기는 방법이 있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기한을 넘기면 안 되므로, 협의가 늦어지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이후에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을 송금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한국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속세를 정리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신고에 대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과 금액은 미국 세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돌아가신 직후에는 기한이 멀게 느껴지지만 해외 상속인의 서명과 서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상속인 전원의 주소와 국적, 신고기한 마감일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돼 있어도 나머지 일정을 거꾸로 짜기 쉬워집니다.
성수동·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상속을 준비 중이시라면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법무사와 함께 절차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정리
| 법령 | 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과세범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 포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신고기한 6개월·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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