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행사대행업 창업, 일용직 4대보험과 부가세 구조 핵심정리

행사대행업 세무를 상징하는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일용직이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같은 사람이 한 달에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나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 인건비와 3.3% 지급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없어서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었는지에 따라 같은 1억원 견적에서 마진이 약 909만원 갈립니다.
  • 인력업체 세금계산서로 돌리면 부가세는 공제되지만 업체 수수료는 그대로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사대행업 전문 세무사이며, 성동구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동·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는 브랜드 팝업, 전시, 기업 행사를 맡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꽤 많은데, 이 업종의 기장을 맡아보면 다른 업종과 세금 구조의 결이 다르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직원을 상시로 두지 않는 대신, 행사가 잡힐 때마다 사람을 붙였다가 행사가 끝나면 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지, 일용직을 쓸 때 4대보험은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부가세를 놓치면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 그리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행사대행업이란 무엇이고, 왜 인건비 신고가 유독 까다로울까요?

행사대행업이란 기업·기관·브랜드를 대신해 전시, 컨벤션, 프로모션, 공연, 기념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이며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에 해당합니다.

원가의 상당 부분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까다롭습니다. 진행요원, 설치·철거 인력, 촬영·음향 팀, MC나 출연자, 행사장 안내 아르바이트까지 한 행사에 20명이 붙어도 대부분 하루 일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다음 달 다른 행사에 또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일당으로 받고 누구는 3.3%를 떼고 받고 누구는 소속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를 무엇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 소득세, 4대보험, 부가세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행사 직후에 정리를 미루면 나중에 어느 쪽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로 인건비 처리 유형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인건비 유형소득세 처리4대보험부가세 매입세액공제남겨야 할 서류
일용직 직접 고용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고용·산재 원칙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 충족 시불가능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3.3% 지급사업소득 3.3% 원천징수원칙적으로 없음(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달라짐)불가능계약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출연자·강연자 등 일회성 용역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성격에 따라)없음불가능계약서, 지급명세서
인력업체 세금계산서업체가 처리업체가 처리가능(세금계산서 수취 시)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상시 직원(정규·계약직)근로소득 간이세액당연 가입불가능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당은 현금으로 줬고 이름만 받아뒀다", "행사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미뤄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라, 몰아서 정리하는 습관은 기한을 매번 놓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일용직이면 4대보험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 기간과 일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보험의 적용 기준을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보험일용근로자 적용 기준행사대행업에서 주의할 점
국민연금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에 이어 나오면 일수가 쌓임
건강보험1개월 미만 고용 일용직과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행사가 잦은 스태프는 제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음
고용보험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적용,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60시간 미만 제외 규정을 국민연금처럼 적용하지 않음
산재보험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 하루 근무자도 업무상 재해 시 적용무대·트러스 설치와 철거 작업은 재해 위험이 큰 구간

이 업종에서 특히 걸리는 대목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 투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스태프 한 명이 4월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행사 세 건에 모두 9일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행사마다 따로 일용직으로 처리했더라도,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보기 때문에 한 달 합계 9일이라는 숫자는 일수 요건을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남는 쟁점은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은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걸리는 건 근로자성입니다. 스태프를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복장과 업무 지시까지 하면서 대가만 3.3%로 주면 나중에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4대보험이 소급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마지막은 산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철거 중에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고 공단은 그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하루짜리 인력이라도 사고는 하루에도 납니다.

인건비 위주의 원가 구조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행사대행업 매출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지만 인건비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서 원가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매출에 가까워집니다. 이 원리 자체는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대표님도 알고 계십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세 가지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적었는지가 마진을 가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받은 대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그러면 1억원으로 견적을 내고 부가세 별도 표기를 빠뜨렸을 때 공급가액은 약 9,091만원(1억원÷1.1)이고, 부가세 약 909만원은 대표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인건비 4,000만원(공제 없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외주·장비 3,000만원(매입세액 300만원)이 들어간 행사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부가세 표기 없음(포함으로 봄)
받는 돈1억 1,000만원1억원
공급가액1억원약 9,091만원
납부할 부가세700만원약 609만원
원가 지출7,300만원7,300만원
손에 남는 돈3,000만원약 2,091만원

같은 행사, 같은 원가인데 계약서 한 줄 차이로 손에 남는 돈이 약 909만원 벌어집니다. 사례는 금액 단위만 든 것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마진이 얇아서 이 격차가 그대로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딱 하나,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견적서와 계약서에 들어갔는지입니다.

같은 행사, 같은 원가 - 견적서 한 줄이 남기는 돈을 가릅니다

인력업체 세금계산서로 돌리면 부가세가 해결될까요?

인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부가세가 줄어든다고 총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되는 만큼 먼저 업체에 부가세를 얹어 지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는 중립입니다. 결국 남는 차이는 업체 수수료입니다.

앞의 행사에서 인력 4,000만원어치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수수료 15%를 붙인 인력업체(공급가액 4,600만원)를 쓰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명시한 경우 기준).

구분일용직 직접 고용인력업체 세금계산서(수수료 15% 가정)
인건비 관련 지출4,000만원5,060만원(공급가액 4,600만원+부가세 460만원)
매입세액 공제0원460만원
납부할 부가세700만원240만원
손에 남는 돈3,000만원2,400만원

부가세 납부액은 460만원 줄어들지만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 460만원이 그만큼 먼저 나갔고 수수료 600만원이 순수하게 비용이 됩니다. 직접 고용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와 행정 사무 부담은 별도로 봐야 하지만 부가세만 보고 인력업체로 돌리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수수료율과 업체가 4대보험·원천징수를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지를 함께 놓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려는 시도는 절대 안 됩니다

부가세 때문에 일용직 인건비를 세금계산서로 '바꿔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역 제공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붙으며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그대로 신고하고 부가세는 견적 단계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정공법입니다.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경우와 외국법인 대상 영세율

실비를 광고주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대행사가 광고주 명의로 지출하고 수수료만 받는 형태인지, 대행사 명의로 외주 계약을 맺고 총액을 청구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매출로 잡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빙을 누구 앞으로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 계약 전에 구조를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대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부가세 매출세액이 0이 됩니다. 다만 대금 수령 방법과 상대국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지사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사대행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사대행업이라는 이름 자체는 감면 업종 목록에 없고 실제로 하는 일이 전시산업·광고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감면 업종을 조문에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발췌)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중략) 더. 광고업 (중략)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중략)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중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행사대행 사업을 성격별로 나눠 어느 감면 업종에 걸릴 수 있는지 맞춰 봤습니다.

사업 성격걸릴 수 있는 감면 업종판단 포인트
산업박람회·전시회 기획·운영, 부스 설계·시공전시산업전시회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모든 행사가 해당하지는 않음
광고 캠페인·프로모션 기획 대행광고업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광고 대행인지가 기준
공연·무대 기획·연출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분류는 사업 실질로 판단
행사 스태프·인력 공급 중심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해야 함
기업 워크숍·기념식 등 일반 행사 운영조문상 직접 해당 없음회색지대, 세무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림

업종코드 749907로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도, 반대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면 여부는 국세청 업종코드 대신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구분경리를 해서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율과 한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발췌)
2. 감면 비율 (중략)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중략)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풀어서 말씀드리면, 서울 소재 소기업이 감면 업종을 경영하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최대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줄어든 인원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서울 소재 중기업은 이 조문의 감면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자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은 창업감면 대상인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전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은 50%, 일반 창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인천·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청년 75%·일반 25%, 비수도권은 청년 100%·일반 50%이고 연 감면한도는 5억원입니다.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소득에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인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일용직과 단기 스태프 위주로 굴러가는 행사대행업은 정규 직원을 늘리지 않는 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행사 전후로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사 하나가 끝날 때까지 챙길 서류는 계약 시점, 행사 당일, 행사 종료 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시점별로 챙길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챙길 것이유
계약·견적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부가세를 대금에서 빼서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견적인건비 처리 유형(일용직·3.3%·업체) 확정소득세·4대보험·부가세가 유형마다 달라서
행사 전스태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확보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에 필요
행사 당일출퇴근 일수·시간 기록, 일당 수령 확인4대보험 기준(일수·시간) 확인 근거
행사 종료 후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령 관리공급시기와 대금 정산 관리
지급 다음 달근로내용확인신고(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말일)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
결산 시감면 대상 사업 해당 여부 점검구분경리 필요 여부 확인
행사 한 건이 끝날 때까지 서류 관리 흐름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이면 4대보험은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 때,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2. 스태프에게 3.3%를 떼고 주면 4대보험도 부가세도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3% 지급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없어 부가세 계산에서 원가 효과가 없고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다고 판단되면 4대보험 문제가 소급될 수 있습니다.

Q3.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안 적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대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이미 계약한 뒤라면 상대방과 부가세 별도 지급 여부를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행사대행업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전시산업이나 광고대행업처럼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전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으로 일반 창업은 감면이 없고 청년 창업만 50%입니다.

Q5. 인력업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만 업체 수수료는 순수 비용이라, 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고용보다 총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행사대행업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정리하려고 하면 늦고 견적 단계에서 구조를 잡아두면 훨씬 수월한 업종입니다.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지, 견적서에 부가세를 어떻게 적을지,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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