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2026년 10월 세무달력, 신고납부기한 핵심정리

2026년 10월 세무 달력을 상징하는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2일(월)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부가세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입니다.
  •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0월 15일(목), 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0월 안에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서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를 운영하며 성수·건대 인근 사장님들의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은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있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에 걸린 항목도 많아서 달력에 적힌 날짜와 실제 마감일이 다른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실제 마감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10월 세무 달력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에 챙기실 기한은 10월 12일, 15일, 26일과 11월 2일 순서입니다. 아래 표에 실제 마감일 기준으로 항목과 해당 사업장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항목해당 사업장
10월 12일(월)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직원 급여, 3.3% 지급이 있는 사업장
10월 15일(목)9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을 쓴 사업장
10월 26일(월)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11월 2일(월)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자를 쓴 사업장 / 일용직에게 급여를 준 사업장
11월 30일(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개인사업자
2026년 10월 세무 달력 실제 마감일 기준 타임라인 - 토요일·일요일에 걸린 기한은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10월 12일, 원천세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9월에 지급한 급여와 3.3%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어 둔 세금을 10월 12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추석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비를 9월에 지급하셨다면 이것도 9월 지급분에 들어갑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하반기분을 내년 1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번 달 기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0월 26일,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누가 무엇을 하나요?

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인은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0월에 하는 일금액 기준
일반 법인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실제 실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고지서 확인 후 납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개인 일반과세자고지서 확인 후 납부 (신고 불필요)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50만원 미만은 고지 생략
간이과세자10월에는 해당 없음 (7월 25일에 예정부과)-
부가세 2기 예정 - 일반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개인 일반과세자도 두 가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의 경우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지가 취소되고 실제 실적대로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몰렸다가 하반기에 리모델링이나 휴업으로 가게가 한동안 쉬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부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예정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므로 총 세금은 같고 납부 시점만 달라집니다.

✔️ 일용직이 있다면 10월 15일과 11월 2일

일용직(1개월 미만 근로자)을 쓰신 사업장은 9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10월 15일(목)까지, 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1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출처가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으로 다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소득 정보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도 있어서 실제로 어디까지 제출됐는지는 사무실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넘는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시고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2. 하루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기한 안에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제가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사무실이 대행하지만 9월 급여 지급액과 일용직의 성명·근무일수·일당은 사장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 마감일을 기준으로 챙기시고,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9월 급여 지급액과 일용직 근무 자료를 미리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수·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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