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자금출처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서울 성수동과 건대 일대 사업장의 기장을 맡고 있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고 성동구 마을세무사와 성동세무서 나눔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차를 살 계획이 있는 사장님께 저는 올해 소득을 얼마나 낮출지보다, 앞으로 신고를 실제 소득에 얼마나 맞춰 둘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고소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숫자이면서 자산을 샀을 때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자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신고소득을 최대한 낮추기보다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소득은 자금출처 대응 및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 취득 3~5년 전부터 자금 계획에 맞춰 신고 수준을 설계하면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사기 전에는 왜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족한가요?
취득 계획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고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것보다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줄인 세금은 신고하는 해에 바로 보이지만 낮은 신고소득이 만드는 부담은 집이나 차를 사는 순간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부 대표님들의 경우 실제 통장에 남는 소득보다 세금 신고 시 제출하는 소득이 적은데, 이런 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만약 소득금액을 연 3,000만원으로 신고해 온 사장님이라면 5년 치를 합쳐도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를 대출이나 가족 자금 등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사용한 비용도 사업장의 비용으로 신고하는 등 절세를 위해 비용을 많이 넣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당장의 세금 부담 절감은 이룰 수 있지만, 추후 자산 취득에는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국세청이 신고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지출을 비교하는 분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선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34-3
다만 연령별로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신고소득을 낮게 둘 때와 실제 소득에 맞출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면 당해 소득세는 늘지만 자금출처 설명과 대출 심사에서 신고소득이 근거로 쓰입니다.
연 3,000만원과 연 5,000만원으로 신고해 온 가상의 사장님을 5년 단위로 비교했습니다. 추가 세금은 세율 15% 구간을 가정해 연 3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구분 | 낮게 신고(연 3,000만원) | 실제에 맞춰 신고(연 5,000만원) |
|---|---|---|
| 5년 누적 소득금액 | 1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5년간 추가 세금 | 없음 | 약 1,650만원 |
| 자기자금 3억원 설명 | 추가 해명 요청 가능성 큼 | 1억원 더 큼 |
| 대출 심사 | 인정 소득이 낮아 한도 축소 | 인정 소득이 높아 한도에 유리 |
5년간 아낀 세금은 약 1,650만원이지만 집을 살 때 설명해야 하는 자금은 억 단위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폭은 금융기관과 규제에 따라 달라 수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취득 전,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소득은 한 번 신고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 3~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시점 | 점검할 내용 |
|---|---|
| 취득 3~5년 전 | 자금 사용 계획 확인, 현재 신고소득 수준 점검 |
| 취득 1~2년 전 | 필요 자금 대비 설명 가능한 소득 구조 설계 |
| 취득 직전 | 자기자금과 대출 비율 확정, 증빙 정리 |
첫 상담에서 자금 사용 계획부터 여쭙는 이유
저희는 기장을 맡는 사장님과 첫 상담에서 향후 몇 년간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부터 여쭙고 그에 맞춰 세금 계획을 함께 짭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3년 안에 집을 사실 분과 가게를 넓히실 분은 신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차량·사업장 투자 계획과 대출 일정, 가족에게서 받을 자금까지 확인하고 비용 처리 시점과 소득 수준을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 취득이 크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소명 과정에서 소득 신고 내용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증여추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준금액 이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먼저 앞으로 3~5년의 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해서 현재 신고소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과거 신고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 여부까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취득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상담하세요
집이나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향후 자금 사용 계획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점이 가까울수록 조정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성수동·건대 일대, 성동구와 광진구 사장님이라면 아차산로 사무실로 편하게 방문하셔도 됩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향후 자금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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