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병원비 가족 대납, 사망 후 갚은 돈의 채무공제와 증여세 쟁점 핵심 정리

병원비 영수증과 확인 표시를 형상화한 상속세 채무공제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작성 기준일: 2026.10.26 현행 법령 기준
  • 채무공제의 기준 시점은 갚은 날이 아니라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 개인에게 진 채무는 시행령이 정한 서류 등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확인돼야 공제됩니다.
  •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후에 갚은 돈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공제와 기한은 관계(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신고서에 채무로 올릴지는 자료를 보고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아닌 가까운 친인척이 먼저 내주었고 상속인들이 사망 후 신고기한 안에 그 돈을 갚았다면 이 돈은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이 글에서는 채무공제의 요건, 입증 서류, 갚은 돈의 출처,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때의 증여 쟁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하다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 일부를, 상속인이 아닌 가까운 친인척 한 분이 먼저 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고 대납 당시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들이 그 돈을 갚았는데 일부는 상속인 개인 자금으로, 일부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금액·병명·시점·관계를 바꿔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 상속세 채무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채무공제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지고 있던 빚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4항 (2026.10.26 조회)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그래서 공제 여부는 사망 뒤에 누가 얼마를 갚았느냐보다 사망일 현재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법

아래 표로 지금 상황을 먼저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상황채무공제 가능성먼저 확인할 것
대신 내줄 때 돌려받기로 한 사이였고 사망일 전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그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계좌 이체, 대화 내역 등)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도와준 돈이다채무가 아니라 공제가 어렵습니다당시 정황, 생계를 같이했는지
사망 전에는 약속이 없었고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알아서 갚았다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속이 생긴 시점
병원비 대납,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채무공제: 상환채무는 공제 대상, 부양은 공제가 어려움, 증여는 문언상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에게 진 채무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이 증명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026.10.26 조회)

채무 상대방별로 필요한 서류와 서류가 없을 때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상대방요구되는 확인 방법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제 불가 가능성
그 밖의 개인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산입(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인에게 진 채무는 이 서류들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준 분이 친인척인 이번 사례가 바로 이 개인 채무에 해당합니다.

✔️ 친족 간 병원비 대납을 다룬 판결과 이 사례의 차이

병원비 대납을 직접 다룬 판결로는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7.6.)과 그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2022.9.7.)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상속인이 중증 치매였던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낸 사건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예시로 해석하고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자료로 채무 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글의 사례와 다릅니다.

대신 낸 사람이 상속인이었고 돌아가신 분의 의사능력이 없어 채무부담계약서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사안이 사례와 다른 점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 (2023.7.6.)상속인이 중증 치매 부모의 병원비·간병비를 대신 냄, 금융거래자료로 채무 인정(일부)이 사례는 상속인이 아닌 친인척이 냈고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문제를 전제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2022.9.7.)같은 사건의 1심, 병원비 대납이 채무인지는 재산·소득 규모, 지급 경위, 당시 표시한 의사와 관계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위와 같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64며느리가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대신 부담한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채무의 공제를 구함, 채무 존재와 종국적 부담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돼도 5년 내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라고 보아 기각약정으로 대가를 정한 사안이며, 이 사례는 상환 약정 사실 자체가 쟁점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연대보증채무 사안이지만 채무공제 일반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밝힌 것입니다.

카톡 대화 내역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카톡은 시행령이 적은 서류 목록에 없지만 목록에 없다고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위에서 본 대전고등법원입니다.

다만 카톡이 받아들여질지는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약속이 사망일 전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들은 법리를 참고하는 용도로 쓰고 결론은 사안별 약정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사망 후에 갚았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채무공제의 기준 시점은 갚은 날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1중3650, 2021.10.7.).

병원비 사안은 아니지만 사망일 이후에 생긴 채무는 어렵다는 취지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병원비를 대신 내준 시점이 사망 전이고 그때 돌려받기로 한 사이였다면 사망일 현재 이미 갚을 돈이 있었는지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이 글의 사례처럼 상환 시점이 신고기한 안이라면 신고서를 쓰기 전이므로 채무로 올릴 수 있는 케이스라면 충분히 채무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른 정리

상환 자금이 상속인 개인 자금인지 돌아가신 분의 예금인지에 따라,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때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환 자금채무로 인정되면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인 개인 자금사망일 현재 채무로 공제되고,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대신 정산한 모양이 됩니다공제는 안 되고, 상속인이 자기 돈을 친인척에게 준 것으로 증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망 후 피상속인 예금사망일 현재 채무로 공제되고, 그 채무를 상속재산인 예금으로 정산한 모양이 됩니다공제 없이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상태에서 그 돈이 친인척에게 건너간 셈이라 증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른 정리: 상속인 개인 자금과 사망 후 피상속인 예금,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 경로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채무로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사망일 현재 갚을 돈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돈이 아니었다면 채무공제는 어렵고, 상속인이 돌려준 돈이 증여로 보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조문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쟁점근거내용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
증여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
납세의무자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여재산공제같은 법 제53조 제4호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10년 합산)
신고기한같은 법 제68조 제1항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채무 변제를 받은 이익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치료비 비과세같은 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

생계를 따로 하셨다면 부양의무를 이유로 병원비를 대신 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일 때 적용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6조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은 제3자의 채무변제가 증여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변제한 사람이 구상권 등의 채권을 채무자 본인에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돌려받았다면 그 점이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료비 비과세는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되므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 돈까지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로 판단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은 구간입니다(제56조, 제26조).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비를 대신 내준 친척에게 사망 후 돈을 갚으면 상속세 채무공제가 되나요?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돈이었고 그 사실이 증명될 때에 한해 채무공제 대상입니다. 사망 후에 갚았다는 사실 자체는 공제 요건이 아니고 갚을 돈이 사망일 현재 이미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에게 진 채무는 시행령이 정한 서류 등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카톡 대화만 있어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카톡 대화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적은 서류 목록에 카톡은 없고 법원은 그 서류를 예시로 보면서도 금융거래자료처럼 진정성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본 사례가 있습니다. 카톡 내용이 대납·상환 계좌 내역과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Q3.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신 내준 친척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돌려준 돈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이때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로 볼지는 약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신고한 뒤에 채무를 빠뜨렸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반대로 채무로 공제했다가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조심 2014중4150, 2015.7.14.). 이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넣은 돈을 다룬 것이라 방향은 반대이지만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관련 예규·판례 정리

본문에서 다룬 판결과 심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요지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 (2023.7.6.)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를 대신 낸 사안.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서류를 예시로 보고 금융거래자료로 채무 부담 사실을 인정. 제3자 변제가 증여의 효력을 가지려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2022.9.7.)위 사건의 1심. 병원비 대납이 채무인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64병원비·간병비·생활비 대신 부담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채무 공제를 구한 사건. 채무와 종국적 부담 입증 부족, 설령 인정돼도 5년 내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로 보아 기각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 공제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납세의무자)
조심 2021중3650 (2021.10.7.)상속개시일 이후 판결로 확정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공제 기각
조심 2014중4150 (2015.7.14.)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채무로 공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 유지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의2, 제14조, 제15조, 제36조,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3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민법 제974조입니다.

위 내용은 2026.10.26 현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개정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담 전 준비물

아래 자료를 챙겨 오시면 채무로 올릴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준비할 자료확인하는 이유
병원비 납부 영수증·내역대신 낸 금액과 시점
대신 내준 분의 지급(이체) 내역누가 얼마를 냈는지
상속인의 상환 이체 내역갚은 시점과 자금 출처
돌아가신 분 예금에서 나간 내역상환금이 예금에서 나갔는지
대납·상환 관련 카톡 대화 원본당시 약속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촌수(증여재산공제 구간)
상속세 신고서 작성 진행 상황채무로 올릴지 정할 단계인지

🚩 이런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내준 분이 상속인이 아니고 서류가 카톡 정도뿐이라면, 채무로 올릴지 말지 판단이 갈립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자료를 함께 보고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성수동, 건대, 성동구, 광진구에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상담 전에 위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세채무공제 #병원비대납 #상속세병원비 #친인척대납 #사망후상환 #증여세쟁점 #상속세무사 #성수세무사 #건대세무사 #성동구세무사 #광진구세무사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 절세 사례로 보는 신고 준비 핵심 정리

병원비 대납이 있었다면, 신고서 쓰기 전에 상담하세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채무로 올릴 수 있는지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SKV1 405호 · 전화 02-547-1077 · 이메일 master@anktax.co.kr

← 이전 글 현금·계좌이체 매출 누락 시 세금 부담 완벽 정리 (가산세·감면 배제·자금출처) 다음 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집이 있을 때 주택수 세는 법과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