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작성 기준일: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 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되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받고,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습니다.
- 신고기한은 원칙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광진구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와 지내시다 돌아가신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외국 사람인데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상속세의 범위는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로 정해집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 판단 기준, 판정에 따른 공제·신고기한 차이, 결론이 엇갈린 심판례, 사망신고와 등기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상속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있는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는 없지만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 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일46014-10452, 2003.04.11).
✔️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단 기준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 183일 거소, 영주 목적 귀국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세법은 주소·거소 판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두 법령을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과 근거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판단 기준 | 근거 | 판단 내용 |
|---|---|---|
| 국내 주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 183일 이상 거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입국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1과세기간 183일 이상,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
| 영주 목적 귀국 |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봄 |
| 국내 주소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외국 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조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입니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에서 오래 살던 부모님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고 들어오셨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더라도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잠시 들어오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국내 요양원에서 1년 넘게 지내시다 돌아가셨다면, 그 체류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체류였는지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귀국이었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이 부분은 출입국 기록, 체류 자격, 국내 재산과 가족 관계, 해외 주거지를 정리했는지 같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거주자로 판정되면 과세 범위는 넓어지지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훨씬 많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되는 대신,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 범위 (상증법 제3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 기초공제 (제18조) | 2억 원 | 2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 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 | 적용 안 됨 |
|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제20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일괄공제 (제21조) | 5억 원 | 적용 안 됨 |
| 신고기한 (제67조) |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9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예를 들어 국내에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거주자일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계산하지만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뺍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거주자일 때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지므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반대로 해외에 큰 재산이 있다면 거주자 판정으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해지므로, 판정 근거를 자료로 갖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판정이 엇갈린 조세심판원 사례
거주자 판정은 체류 일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결론이 갈립니다.
비거주자로 신고했다가 거주자로 과세된 사례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거주자로 보고 9개월 기한에 맞춰 국내 재산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판정되면서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에 들어갔고, 6개월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거주자 판정을 유지했고, 상속인들이 처음 신고할 때 계산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했습니다(조심 2023중10670, 2024.08.21).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판정 하나로 과세 범위, 공제, 신고기한, 가산세가 한꺼번에 바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에 배우자와 부동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 사례
미국 영주권자인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자녀와 지내다 사망한 사안입니다. 국내에 사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내 배우자와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 국내 소득이 관리인을 두고도 관리할 수 있는 임대수입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와 건강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국내에 주로 거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들어 비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서6762, 2024.03.26).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만 인정된 사례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약 4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주요 진료 병원도 미국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미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했고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만 적용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인5445, 2021.12.02).
세 사례 모두 어디에 머물렀는지보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자료로 따졌습니다.
✔️ 사망신고가 안 되면 상속 절차도 막힙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바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본국 기관에서 받아 번역·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서류 종류는 국적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서류가 들어가고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마쳐야 처분이나 관리가 수월합니다. 세무 쪽 판정과 등기 쪽 서류 준비가 따로 움직이면, 신고기한은 다가오는데 등기 서류가 늦어지거나 신고한 상속인 구성과 등기 내용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이런 사건을 다뤄 본 법무사와 팀을 이뤄 진행합니다.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가, 상속관계 서류와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맡아 일정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계셔도 절차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양도 절차도 미리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절차와 상담 전 준비 자료
신고는 거주자 판정, 과세 대상 재산 확정, 평가와 공제 계산, 신고·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정이 먼저 정리돼야 해외 재산을 넣을지, 어떤 공제를 쓸지,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를 가져오시면 판정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피상속인 여권·출입국 기록 | 국내 체류 일수, 입국 목적 |
| 체류 자격·거소신고 관련 서류 | 국내 거주 형태 |
| 요양원·병원 입소 및 진료 기록 | 국내 생활 기간, 일시 체류 여부 |
| 국내외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 과세 범위, 생활 근거 |
| 해외 주거지 정리 여부 (매각·임대 계약 등) | 영주 목적 귀국 여부 |
| 상속인 연락처와 거주 국가 | 신고기한, 서류 발급 방법 |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개시일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한국 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83일 거소 기준과 별도로 국내 주소가 인정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일수보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로 정해지고 근거 없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판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후 첫 상담은 무료이고 이후에는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판례 정리
| 구분 | 번호 | 요지 |
|---|---|---|
| 국세청 질의회신 | 서일46014-10452 (2003.04.11)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으며, 국내 가족·재산 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하면 거주자 |
| 조세심판원 | 조심 2023중10670 (2024.08.21) | 비거주자로 보고 9개월 기한에 신고했으나 거주자로 판정, 국내외 재산 과세와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 산출세액 상응분은 30% 감면) |
| 조세심판원 | 조심 2023서6762 (2024.03.26) | 국내에 배우자·부동산이 있어도 생활 근거·나이·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경정청구 기각 |
| 조세심판원 | 조심 2021인5445 (2021.12.02) | 출국 후 약 4년 2개월 미입국, 미국이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비거주자, 기초공제만 적용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제3조·제18조~제21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위 내용은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개정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거주자 상속세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전에 거주자 판정부터 세무사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부모님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영주권자였습니다.
- 한국에 들어와 머문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애매합니다.
- 요양·치료 목적인지 노후 귀국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상속관계 서류가 막혀 있습니다.
- 상속인 중 해외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성수·성동구·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속세 신고를 맡아 왔고 외국 국적 피상속인 사건은 경험 있는 법무사와 팀을 이뤄 처리합니다. 상속 개시 후 첫 상담은 무료이고 해외에 계신 상속인도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거주자 판정부터 상속등기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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