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상속재산 소명, 입증 못 한 금액까지 방어하는 법

서류와 돋보기로 상속세 세무조사의 소명 자료 검토를 상징하는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작성 기준일: 2026.10.28 현행 법령 기준
  •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조사 사례에서는 병원비·보증금 반환 입증으로 미입증액을 기준선 밑으로 낮춰 추가 과세를 막았습니다.
  • 상속인 간 지분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논리와 대가 지급 입증, 예규·판례 등으로 방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소명 대응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와 성동구, 광진구 일대에서 상속세 신고와 조사 대응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썼는지 저희도 다 모릅니다. 그럼 전부 세금이 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단골 쟁점인 추정상속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그리고 최근 실제로 마무리한 조사에서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금액과 상황 일부는 바꿨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인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제도입니다.

현금은 흔적 없이 넘겨주기 쉽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돈을 빼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 통장의 사망 전 2년 거래내역부터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어떤 경우에 추정 대상이 되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처분했다면 용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 종류는 아래처럼 세 가지로 나눠서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1년 이내 기준2년 이내 기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그 밖의 기타 재산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예금 인출액은 단순히 빠져나간 돈을 모두 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피상속인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하는데, 그 돈이 해당 통장 등에서 인출된 돈이 아니면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사이를 오간 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이 계산만 다시 해도 대상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서가 용도불명으로 보는 경우는 시행령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소명 자료를 낼 때도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용도불명으로 보는 경우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모습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음현금으로 찾아 쓴 생활비·간병비
상대방이 금전 수수를 부인하거나 재산 상태상 인정되지 않음지인에게 빌려줬다는데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이 인정되지 않음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부동산을 팔았는데 대금 행방이 불분명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이 인정되지 않음고령의 피상속인이 큰돈을 썼다는 설명

✔️ 입증 못 한 금액이 있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도 전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용도불명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인출액(용도 확인 대상)기준선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미입증액추정상속재산
6억 원1.2억 원1억 원없음
6억 원1.2억 원1.5억 원0.3억 원
15억 원2억 원2.5억 원0.5억 원
추정상속재산 판단 3단계: 용도 확인 대상인가, 용도를 입증했는가, 남은 금액이 기준선 미만인가

그래서 소명 전략의 출발점은 "전부 입증하기"가 아니라 "미입증액을 기준선 밑으로 낮추기"입니다. 입증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으면 남은 금액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실제 조사 사례: 병원비와 보증금 반환으로 기준선 밑까지

최근 마무리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도 첫 쟁점은 사망 전 인출금이었습니다. 조사관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중 쓰임새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문제 삼았는데요. 소명은 입증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인출금 용도소명 자료결과
투병 기간 병원비병원 영수증·진료비 납부 내역과 인출일 대조인정
임대 건물 보증금 반환임대차계약서·임차인 반환 이체 내역인정
끝내 확인하지 못한 금액 (1억 원 언저리)미입증액이 기준선 미만임을 소명과세 제외

병원비는 진료비 납부일과 인출일을 하나씩 짝지어 맞췄고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반환 이체를 연결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1억 원 언저리는 끝내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항목을 먼저 인정받은 덕분에 남은 금액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고 이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낸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먼저, 어떤 논리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 간 지분 거래는 왜 쟁점이 되나요?

두 번째 쟁점은 상속인 사이의 지분 거래였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오가면 세무서는 일단 대가 없이 넘겨준 것, 즉 증여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에서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이번 조사에서 방어의 큰 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논리, 그리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입증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책에나 나오는 원칙입니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그 위에 한두 겹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글로 일반화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지분 거래는 끝난 뒤에 소명하는 것보다,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세무사가 거래 구조와 대금 흐름을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대금을 보낸 계좌 하나가 나중에 조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조사 결과: 미확인 금융재산만 추가로 반영

조사 결과 추정상속재산과 지분 거래 모두 추가 과세는 없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만 상속재산에 더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나 많이 해명하느냐보다 어디까지 해명하면 되는지를 먼저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번 사례가 그 차이를 잘 보여 준 경우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전 인출금은 몇 년 전까지 보나요?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거래라도 상속인에게 이체된 돈은 사전증여재산 문제로 따로 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2. 현금으로 찾아 쓴 생활비도 입증해야 하나요?

용도 확인 대상 금액에 포함되면 입증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연령·투병 여부·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황을 설명할 수 있고,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기준선 규정으로 일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Q3. 미입증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전액이 과세되나요?

전액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선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Q4. 상속인끼리 지분을 사고팔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거래 시점부터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 오시면 쟁점 파악이 훨씬 빨라집니다.

준비 자료용도
피상속인 전 계좌 거래내역 (사망 전 2년)인출금 규모와 재유입 금액 계산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진료비 납부 내역인출금 용도 입증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채무 상환 용도 입증
상속인 간 거래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대가 지급 입증
세무서 조사 통지문·소명 요청서쟁점 범위와 제출 기한 확인

🚩 이런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전 인출금이 크고 쓰임새를 다 설명하기 어렵거나, 상속인끼리 재산이나 지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소명에서 세운 논리가 조사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상속받은 임대 부동산이나 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함께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수·건대·성동구·광진구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속세 조사 대응,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 관련 법령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인출금·채무의 상속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인출금 계산, 용도불명 판단 기준, 미입증액 기준선, 재산 종류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적용 배제

위 내용은 2026.10.28 현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개정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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