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망 직전 증여·양도·현금 인출, 상속세가 줄지 않는 이유

사망 직전 증여·양도·현금 인출과 상속세 기한을 상징하는 모래시계와 서류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먼저 내고, 남은 현금에 상속세를 또 냅니다. 상속받은 뒤 팔면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은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처분·인출은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고, 세금과 납부 재원 양쪽에서 손해를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건대 인근과 성동구·광진구에서 상속세 신고를 맡다 보면, 첫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입원하시고 나서 급하게 몇 가지 정리해뒀어요."

보통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거나,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통장에서 큰돈을 찾아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상속세법이 정확히 그 상황을 겨냥해 만들어둔 장치에 그대로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전 증여, 사망 전 부동산 양도, 사망 전 현금 인출이 각각 어떤 규정에 걸리고, 왜 대부분 손해로 끝나는지 조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과 추정상속재산이란

사전증여 합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돈 가운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 기준이고,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제도 모두 목적은 같습니다. 상속 직전에 재산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사이에 아래 일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적용 규정상속세 신고 때 확인할 것
자녀·배우자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사전증여 합산 (10년)증여 시기,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 당시 평가액
사위·며느리·손주에게 증여사전증여 합산 (5년)증여 시기와 금액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처분양도세 + 처분대금 추정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통장에서 큰돈을 찾거나 이체추정상속재산 (1년 2억 / 2년 5억)인출금의 사용처 증빙
자녀 계좌로 송금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체 이유를 밝힐 자료

✔️ 사망 직전 증여는 왜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나요?

사망 직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해진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깎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계산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전체 재산이 7억 원이고 성인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인 경우를 단순화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쪽은 돌아가시기 1년 전 성인 자녀에게 현금 4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구분증여 없이 상속사망 1년 전 4억 원 증여
상속세 과세가액7억 원7억 원 (상속재산 3억 + 증여 4억)
상속공제5억 원 (일괄공제)3억 5천만 원 (한도 축소)
상속세 과세표준2억 원3억 5천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3천만 원6천만 원
증여세액공제없음6천만 원
상속세 납부세액3천만 원0원
미리 낸 증여세없음6천만 원
세금 합계3천만 원6천만 원

증여 없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3천만 원입니다. 사망 1년 전에 4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6천만 원을 먼저 내고, 상속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덜 받아 세금 합계가 6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지만 공제 한도가 줄어든 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써버리면 상속세 낼 돈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더 곤란한 건 납부 재원입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았거나 집을 샀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4억 원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정작 상속재산으로 남은 현금은 줄어 있습니다. 세금은 늘었는데 낼 돈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사망 전 부동산 양도는 왜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되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먼저 내고, 남은 매각대금에 다시 상속세를 냅니다. 같은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은 뒤 팔았다면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가격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30년 전에 3억 원에 산 아파트라도, 상속 당시 시가가 10억 원이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른 7억 원은 양도세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팔면 30년 동안 오른 7억 원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은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다시 붙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 돌아가시기 전에 매도하면 2억 5천만 원, 상속받은 뒤 매도하면 9천만 원의 세금

시가 10억 아파트로 비교해보면

재산이 시가 10억 원 아파트 한 채이고 성인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생전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2억 원 나왔다고 보고,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해 단순화했습니다.

구분돌아가시기 전에 매도상속받은 뒤 매도
양도세2억 원 (차익 7억 원 기준, 가정)사실상 없음 (취득가액 10억 원)
상속재산현금 8억 원아파트 10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3억 원5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5천만 원9천만 원
세금 합계2억 5천만 원9천만 원

양도세를 낸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는 4천만 원 덜 나옵니다. 하지만 양도세 2억 원을 따로 냈기 때문에 세금 합계는 1억 6천만 원 더 많습니다. 생전 매도는 상속세 4천만 원을 아끼려고 양도세 2억 원을 낸 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서둘러 파는 것과 상속 후에 파는 것은 세금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찾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돈은 쓴 곳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찾아뒀다고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인출·처분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묶음, 그 밖의 재산이 한 묶음입니다.

기간기준 금액 (재산 종류별)쓴 곳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2억 원 이상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5억 원 이상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예금에서 6억 원을 찾았고 그중 2억 원만 병원비·생활비로 입증했다면 입증하지 못한 4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6억 원의 20%)을 뺀 2억 8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 예시: 2년간 예금 6억 원 인출, 사용처 입증 2억 원, 입증 못 한 금액 4억 원, 상속재산 산입 2억 8천만 원

쓴 곳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데 지출 사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소득에 비춰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두었다는 설명은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자녀 계좌로 보냈다면 사전증여로 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이체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봅니다. 추정상속재산과 달리 금액 기준도, 20% 차감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고 그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반대로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어 쓴 곳이 불분명했던 금액이라도, 그 돈이 상속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통장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얼마나 꼼꼼히 남겼느냐에서 갈립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번복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행동기대한 효과실제 결과
사망 직전 자녀에게 증여상속재산 축소10년 내 증여는 합산, 공제 한도 축소, 납부 재원 부족
사망 전 부동산 매도현금화로 정리양도세 + 남은 현금에 상속세, 세금 두 번
사망 전 현금 인출상속재산에서 제외1년 2억 / 2년 5억 이상 미입증 시 상속재산 추정

✔️ 상속세 신고기한과 놓치면 생기는 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구분기한확인할 것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 신고
피상속인·상속인이 해외 거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해외 거주 여부 확인
신고 누락 시세무조사·결정 단계에서 추가 과세누락분 세금 + 가산세

사전증여와 인출 내역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면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신고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넣는 것과 조사에서 지적받는 것은 가산세 부담이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1년 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도 냈는데 왜 또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지만 합산된 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 전체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팔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생전 양도는 양도세를 낸 뒤 남은 현금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또 매각대금이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이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Q3. 병원비로 쓴 돈도 입증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는 입증 자료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용처입니다.

Q4. 현금으로 찾아서 장롱에 넣어두면 모르지 않나요?

인출 기록은 금융거래에 그대로 남습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현금을 상속인이 가져갔다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Q5.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면 괜찮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효과가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 관련 예규·판례 정리

구분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1년 2억 / 2년 5억 이상 용도 불명 금액 추정,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합산 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85 (2022. 5. 26.)사망 전 배우자·자녀에게 이체한 금원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2024. 4. 4.)상속인에게 가지 않았음이 적극 증명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확인 목적
피상속인 명의 통장 최근 10년 거래내역 (최소 2년)인출·이체 내역과 사전증여 확인
상속인·가족이 받은 증여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사전증여 합산 대상 확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세 신고서처분대금 사용처 확인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인출금 사용처 입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조회 결과상속재산 전체 파악

🚩 이런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사이에 증여, 부동산 매도, 큰 금액의 인출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만 적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합산되고 어떤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세무조사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성동구·광진구를 비롯해 성수·건대 인근에서 상속세 신고와 사전증여·인출 내역 정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분석부터 사용처 입증 자료 정리까지 살펴봅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면 별도 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직전의 재산 이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신고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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