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 받는 경우, 자녀 상속포기 vs 협의분할 선택 기준 핵심 정리

배우자 상속재산 전부 취득을 상징하는 서류와 체크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면 됩니다.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3조).
  • 협의분할로 몰아줘도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이 기준입니다.
  • 협의분할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가 온전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동과 성동구, 광진구, 건대 일대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머니가 다 가지시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 몰아주기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데도 상속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배우자가 취득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로 합의하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속포기를 선택했다가 재산이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넘어가거나, 일괄공제가 유지되는지가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기를 택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전부 받으려면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면, 배우자가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절차이고 협의분할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한 채 재산을 누가 가질지만 정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후자로 충분합니다.

아래 표로 내 상황에서 포기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황상속포기 필요 여부확인할 것
자녀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동의함필요 없음, 협의분할로 처리협의서·상속등기, 9개월 분할기한
자녀 중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함포기를 강요할 수 없음분할은 상속인 전원 합의가 전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큼포기·한정승인 검토안 날부터 3개월
자녀가 해외에 있어 서류가 늦어짐포기와 별개로 서류 준비 필요협의서 작성 방식

✔️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배우자 몰아주기 방법은 협의분할, 상속포기, 유언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협의분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클 때 쓰는 제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구분협의분할상속포기유언
성격상속인 전원이 재산 귀속을 합의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포기피상속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 내용
절차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3개월 안 가정법원 신고유언 방식 요건 충족
번복합의 단계에서 조정 가능원칙적으로 어려움유언 철회 가능
주의점기한 내 분할·등기재산이 후순위로 이동자녀의 유류분 문제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기로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민법 제1042조),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세 가지 방법: 협의분할, 상속포기, 유언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이란 유언이나 합의가 없을 때 민법이 정해 둔 상속인별 몫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해 받으므로 (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3/7입니다.

상증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이 한도 안에 있을 때 그 금액이, 넘을 때는 한도가 공제됩니다. 최대 30억 원까지이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항목금액(가정)비고
상속재산20억 원배우자가 전부 취득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인적공제 1억 원 = 3억 원이라 5억 원 적용
배우자공제약 8.57억 원20억 원 × 3/7 (법정상속분 한도)
과세표준약 6.43억 원20억 원 − 5억 원 − 8.57억 원
산출세액약 1억 3,286만 원9천만 원 + (과표 − 5억 원) × 30%

배우자가 전부 받든,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든 이 세액은 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9천만 원에 초과분의 30%입니다 (상증법 제26조). 이 표는 설명용으로 단순화한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누가 내는지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나뉘고 연대납세의무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그래서 자녀가 받은 재산이 없다면 자녀가 낼 세액은 보통 없지만 가족 간에 세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상속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차에서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이 2차에서 자녀에게 한꺼번에 과세되면 누진세율 때문에 오히려 총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비율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받나요?

예규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가 갈리면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같은 가상 사례(자녀 2명, 20억 원, 배우자 전부 취득)를 자녀가 포기한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구분일괄공제 유지일괄공제 배제(가정)
공제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약 8.57억 원기초 2억 원 + 자녀 인적 1억 원 + 배우자공제 약 8.57억 원
과세표준약 6.43억 원약 8.43억 원
산출세액약 1억 3,286만 원약 1억 9,286만 원

배제로 보면 약 6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은 포기한 자녀의 인적공제도 인정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 실제 취급은 예규 본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기를 해도 배우자공제 한도는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되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항), 포기로 얻는 세금상 이점은 없습니다. 이점은 없고 쟁점만 생기니, 세금 때문에 포기를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피상속인의 부모, 즉 2순위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을 때에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상속권의 이동결과
자녀 일부만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포기한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2순위 직계존속부모가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
자녀 전원과 부모직계존속도 없음배우자 단독상속인 (일괄공제 쟁점 발생)

문제는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면 부모님이 다시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 재산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24조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재산은 어디로 갈까: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생존 시 공동상속인, 부모 몫은 공제 제외

✔️ 협의분할로 몰아줄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 분할 사실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을 더 쓸 수 있지만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협의서가 있어도 등기가 협의 내용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등기가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실무상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점검 항목내용
협의서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등기협의 내용과 일치하게 상속등기
신고분할 사실 신고 (배우자공제)
미성년 자녀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
재분할한 번 분할한 뒤 다시 바꾸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쓰고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이 100%라 실제 받은 금액이 곧 공제액입니다 (최대 30억 원).

그래서 재산이 약 32억 원 이하라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어 5억 원 배제의 체감 효과는 재산이 32억 원을 넘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상속재산(가정)배제 시 과세표준배제 시 산출세액일괄공제를 쓸 수 있다면
32억 원000
36억 원4억 원7천만 원1천만 원
40억 원8억 원1억 8천만 원9천만 원

*금융재산공제·사전증여·채무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가상 계산입니다.

✔️ 기한과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과 관련된 기한은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 배우자공제 분할로 나뉘며 각각 기산점이 다릅니다.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절차기한기한 초과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짐 (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납부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9개월)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배우자공제 분할·신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기한 내 분할된 금액만 공제 (제19조)
부득이한 사유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해야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한 명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분할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 받는 쪽이 더 나은가요?

당장의 상속세만 보면 배우자가 전부 받는 경우와 법정상속분만 받는 경우의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1차에서 얼마를 배우자에게 둘지는 1·2차 합산 세액을 비교해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남기면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이 있어도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 몫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율과 요건은 조문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4.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요?

자녀가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손자녀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꼭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이런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상속은 조문은 단순해 보여도 가족 구성과 재산 규모, 포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협의서를 쓰거나 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황확인이 필요한 이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공제 취급이 불확실해질 수 있음
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것 같은 경우1차·2차 상속세를 함께 따져야 함
상속채무가 불분명한 경우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이 필요함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얼마 안 남은 경우포기·한정승인 기한이 촉박함

상담하실 때 아래 자료를 가져오시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준비물용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기준)상속인 구성 확인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보험)공제 한도와 세액 계산
채무 내역포기·한정승인 판단
상속개시일 확인 서류기한 계산

성수동과 성동구, 광진구, 건대 일대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상속세 신고부터 사전 세액 계산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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