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를 상징하는 이미지
📌 핵심 요약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간 종가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되, 순자산가치의 8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되며, 중소·중견기업 등은 할증이 배제됩니다.
  •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상속재산 누락뿐 아니라 별도의 증여세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동과 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보다 오히려 회사 지분,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 꼬이는 경우를 더 자주 봅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와 등기부등본,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평가액이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주식은 상장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구조라면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명의신탁 문제까지 겹쳐서 재산가액을 검토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성동구 마을세무사 및 성동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슷한 상담을 받다 보니, 부동산보다 이 주식 파트에서 신고가 잘못되는 사례를 훨씬 자주 접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처럼 매일 거래되는 시세라는 게 없는 재산은 이 시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고, 그래서 법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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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한국거래소에 공표된 종가를 평균 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당일 종가나 사망 당일 하루의 시세 또는 상속받은 주식을 판 대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물려받은 코스피 상장사 주식이 500주이고, 이 4개월 평균 종가가 72,000원으로 계산됐다면 주식 평가액은 500주×72,000원으로 3,6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처럼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을 때부터입니다. 아래 표로 두 경우의 차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구분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평가방법사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평균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시세 확인증권사·거래소 데이터로 즉시 확인 가능재무제표 분석과 판단이 필요
실무 난이도낮음높음 (세무조사 쟁점으로 자주 등장)

비상장주식은 왜 계산이 복잡한가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치란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고, 순손익가치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평균한 뒤 국세청이 고시하는 자본환원율(현재 연 10%)로 환산한 값입니다.

구분계산 방법
순자산가치순자산(자산 - 부채) ÷ 발행주식총수
순손익가치최근 3년 순손익액의 3:2:1 가중평균 ÷ 자본환원율(10%)
1주당 평가액(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 ÷ 5 (부동산과다법인은 2:3)
하한선위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

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성수동에서 제조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발행주식 10,000주 중 60%인 6,000주를 아들에게 남기신 경우로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계산 흐름

이 회사의 순자산은 20억원이라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만원이 되고, 최근 3년 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약 26만 7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둘을 3:2로 가중평균하면 1주당 평가액은 약 24만원이고, 순자산가치의 80%인 16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하한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6,000주의 상속재산가액은 24만원×6,000주로 1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3년 이내 주식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추가됩니다.

최대주주 지분이면 할증평가까지 붙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방금 계산한 평가액에 20%를 가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아들이 물려받은 6,000주는 지분율 60%로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14억 4,000만원의 20%인 2억 8,800만원이 더해져 17억 2,800만원으로 평가액이 뛰어오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비교

다만 이 할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증이 배제됩니다.

구분최대주주 할증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충족할증 배제
평가기준일 직전 3년 연속 결손법인할증 배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할증 배제
그 외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20% 할증

실무적으로는 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성수·건대 인근에서 상담받는 제조업·요식업 법인 대부분은 이 기준에 들어와서 할증 없이 14억 4,000만원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몇 년 매출이 급성장해서 중견기업 경계에 걸쳐 있는 회사라면 이 판단 자체가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재무제표를 놓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문제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데 배우자나 자녀, 형제 명의로 등록해 둔 주식이 있다면, 그 명의신탁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창기에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혹은 그냥 관행적으로 동생이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지분을 등록해 둔 경우를 실무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문제는 이 명의신탁 사실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 상속재산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애초에 명의신탁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별도의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가 상속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증여세까지 두 갈래로 걸릴 수 있는 구조라서, 명의신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명의개서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도 실제 주주명부상 이름, 즉 명의개서를 상속인 앞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후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훗날 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회사 자체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회사 쪽 명의개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지금 상속세 신고 때 인정받은 평가액이 그대로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평가액을 낮게 신고할수록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평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를 계속 운영하다가 몇 년 뒤 지분을 매각하거나 M&A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정확한 평가액으로 신고해두는 쪽이 전체 세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최근 동향

올해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 직전에 상장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PBR이 업종 하위권이거나 단기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종목은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늘려서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인데, 아직 국회 통과 전 개정안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주식 지분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개정 흐름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감정평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피하려고 지분을 미리 나눠서 증여하면 문제가 없나요?

지분을 쪼개 증여해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분을 분산한다고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3.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안전한가요?

명의신탁 상태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실명전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과 방법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4.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상속인의 주식을 되사주는 것도 괜찮나요?

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지만 매입가액이 적정 평가액과 다르면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진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신고기한 내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무제표 확정이나 평가가 늦어질 것 같다면, 우선 확보된 자료로 신고부터 하고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지금이 확인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주식이 포함된 상속은 부동산만 있는 상속보다 계산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한 번 신고서를 잘못 내면 나중에 가산세뿐 아니라 명의신탁 같은 별도의 증여세 쟁점까지 함께 딸려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전에 최대주주 할증 여부와 명의신탁 여부부터 먼저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수동과 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서 가업 승계나 비상장주식 상속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상속세 신고와 주식 평가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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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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