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상속재산 여부는 배당기준일이나 지급일이 아니라 배당결의일(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뒤라면 그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의 배당소득이 됩니다.
-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앞이라면 입금이 사망 후여도 미수배당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동과 건대 인근에서 상속세 신고를 맡다 보면,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배당금 때문에 작업이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계셨는데, 사망 직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되어 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에 그분의 재산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잉여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비로소 주주가 받을 돈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사망일이 그 결정보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갈리고, 이 글에서는 판단 순서를 예규와 심판례 근거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분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은 사망일에 이미 존재하니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애매한 이유는, 사망일 현재 '받을 돈으로 확정되어 있었는지'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사망일에 분명히 갖고 계셨으니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주식과 별도로 다시 상속재산에 올릴지는 다른 문제이고, 아래 세 가지 날짜를 놓고 가려야 합니다.
배당에는 날짜가 세 개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날짜는 세 가지이고, 상속재산 판단에서 맡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 구분 | 의미 | 상속재산 판단에서의 역할 |
|---|---|---|
| 배당기준일 | 배당을 받을 주주를 가리는 기준 날짜(대개 사업연도 말) | 기준 아님 |
| 배당결의일 |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 처분(배당)을 결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 | 판단 기준 |
| 지급일 | 실제로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 | 기준 아님 |
배당결의일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도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배당을 '결의된 시점에 확정되는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고, 상속재산 판단에서도 같은 관점이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 그 배당은 상속재산 아닌가요?"입니다. 기준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를 가리는 날짜일 뿐이고, 얼마를 받을지는 결의로 정해집니다. 기준일에 살아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앞이냐 뒤냐로 갈립니다
사망일과 배당결의일의 선후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면 아래 세 가지 경우가 됩니다.
| 경우 | 날짜 순서 | 상속재산 | 상속세 신고 시 처리 |
|---|---|---|---|
| 결의 전 사망 | 사망일, 결의일, 지급일 | 제외 |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음 |
| 결의 후 사망, 지급 전 | 결의일, 사망일, 지급일 | 포함 | 미수배당금으로 기재 |
| 결의와 지급 후 사망 | 결의일, 지급일, 사망일 | 포함 |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이미 반영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망일이 2월이고 정기주주총회가 3월에 열려 3,000만 원 배당이 결의됐다면, 이 3,000만 원은 상속세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 뒤 며칠 지나 돌아가셨고 입금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같은 3,000만 원이 받을 돈, 즉 미수배당금으로 재산목록에 올라갑니다. 금액은 같아도 사망일이 결의일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로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미수배당금은 쉽게 말해 결의는 끝났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배당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을 뿐, 사망일 현재 이미 받을 권리가 확정된 돈이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규와 심판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같은 방향의 유권해석과 결정이 여러 건 있어 핵심 요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20억 원의 배당금이 문제 되었고, 결정은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을 평가할 때에도 이 배당금을 부채로 보지 않고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사망한 경우 그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예규는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의 배당이 아니어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2000년 결정부터 2024년 예규까지 20여 년 동안 판단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상속세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뒤라 상속재산에서 빠진 배당금은 세금이 없는 돈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는 배당소득입니다. 입금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서 빠졌다고 해서 신고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앞이면 그 배당소득은 돌아가신 분의 소득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몫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시점이라 두 신고를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보면 결의일의 위치에 따라 방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 구분 |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뒤 |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앞 |
|---|---|---|
| 상속세 | 상속재산 제외 | 상속재산 포함(미수배당금 또는 금융재산) |
| 소득세 | 상속인의 배당소득 | 사망한 분의 배당소득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업으로 운영하던 회사 주식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함께 따라옵니다. 사망 후에 결의될 배당은 사망일 현재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로 확정된 돈이 아니므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부채로 잡아 주식 평가액을 깎으면 안 됩니다. 앞서 본 심사상속99-0340 결정에서 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의가 사망 전에 이뤄진 경우라면 사망일 현재 회사 장부에 미지급배당금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와 배당금 신고가 서로 맞물리는 구간이라, 어느 한쪽만 손대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배당결의일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결의일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할 서류 | 보관처 | 확인할 내용 |
|---|---|---|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회사 | 잉여금 처분(배당) 결의일, 배당금액 |
| 이사회 의사록 | 회사 |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하는 회사라면 결의일 |
| 배당금 입금 내역 | 상속인 통장, 회사 | 실제 지급일, 입금액 |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홈택스 | 소득 귀속자 명의와 금액 |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하는 회사라면 기준 날짜가 주주총회일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예규와 심판례는 주주총회(또는 조합 총회) 결의 사안이라, 이사회 결의 배당은 정관과 의사록을 직접 보고 개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기준일은 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짜일 뿐입니다. 사망일이 배당결의일보다 앞선다면, 기준일에 생존하셨더라도 그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예규와 심판례의 입장입니다.
미수배당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결의로 받을 돈이 확정된 뒤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입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결의일이 사망일보다 뒤라면 처음부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신고서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결의일을 증명할 주주총회 의사록과 입금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세무서에서 배당금의 성격을 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그 배당금은 상속인의 배당소득이라 소득세 처리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소득의 귀속은 명의가 아니라 결의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지급명세서상 명의가 실제 귀속과 다르다면 회사와 확인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다가오는데 사망 전후로 주주총회 배당이 걸쳐 있다면, 재산목록을 만들기 전에 배당결의일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 주식이 들어 있는 상속은 배당 처리와 주식 평가가 함께 움직여서 혼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성수동이나 건대 인근으로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함께 보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결의일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관련 예규·판례 정리
| 번호 | 일자 | 요지 |
|---|---|---|
| 심사상속99-0340 | 2000.2.11. | 기준일 생존 주주가 결의 전 사망, 상속개시 후 확정된 배당금은 과세가액 제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제외) |
| 서면4팀-701 | 2004.5.19. | 결의(확정)일 현재 생존 주주 사망 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
| 서면-2023-상속증여-1820 | 2024.4.8.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과세가액 불포함(재건축조합 청산 배당 사안) |
위 요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적용할 때는 원문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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